가정양육수당신청1 복지급여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 지원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한다.(*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된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 선정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영아수당 도.. 2022.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