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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2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및 보장절차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의료급여: 의료급.. 2022. 8. 2.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