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 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 지원절차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방법)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 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 문의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 바로가기▼
▶로그인을 하고 서비서신청 → 복지급여신청을 클릭한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창으로 넘어감.
▶이름, 주민번호, 주소등을 입력하고 순서대로 작성하여 신청완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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