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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3일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던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어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70%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청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 대상자
-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 소녀 가장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등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된다.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에게는 월 40시간의 서비스 바우처를 1년간 제공한다.
▶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법정대리인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바로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https://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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