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 재산기준 완화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 8천800원
==> 58만 3천400원
✔2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 6천 원
==> 97만 7천원
✔3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106만 6천원
==> 125만 8400원
✔4인 가구의 생계지원금 130만 4천900원
==> 153만 6천300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천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 4천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인 6천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천200만 원, 농어촌 3천500만 원이다.
또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 65%(4인 가구 332만 9천 원)에서 100% 상당(512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4인 가구 기준 금융 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 9천 원에서 1천112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돼왔으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 예산 873억 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다.
신청방법▶▶
실직, 휴.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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