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노동시장 진입기 → 노동시장 활동기 → 생애전환기)
- 청년
- 구직자
- 재직자
- 재취업자
- 재취업 희망자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개정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지원금액 & 훈련비
◈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됨.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함.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내일국민카드 신청
내일국민카드 발급신청 바로가기 ☞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까지 쉽고 빠르게~ (0) | 2022.07.13 |
---|---|
기초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0) | 2022.07.07 |
노란우산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돈마련제도 (0) | 2022.07.01 |
4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30만원 ----> 154만원. 재산기준도 완화 (0) | 2022.06.27 |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