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통지서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
◈ 격리 통지서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①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격리 통지서(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클릭합니다.
② 신청 사항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격리 통지서 바로가기↓↓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바로가기↓↓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대상 : 2022년 5월 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 기간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①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맞춤안내 조회를 합니다.(서비스 이용동의 필요, 최초1회)
③ 조회결과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①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완료합니다.
① MyGOV>서비스 신청내역>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② 신청 내역을 클릭해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 오프라인 이용 신청방법
• 어디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누가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및 준비물
[본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대리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 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확진자: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 확진자: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2022년 12월 현재 '바뀐 코로나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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