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개 요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 법적명칭: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 '노란우산')
◐ 제도출범: 2007년 9월 5일
◐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 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2007.3.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 제도이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 」 이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특징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금납부 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10억원~120억원 이하)>
<가입제한 업종>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Q :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로그인을 하고 가입 및 납부안내를 누르고 인터넷 가입신청을 클릭한다.
▶고객정보 등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고 청약정보 → 입력정보확인 → 신청완료까지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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