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기초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by 프리덤38 2022. 7. 7.
반응형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선정기준 ◈

2022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금액 그리고 재산, 소득, 자동차, 콘도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재산을 환산하고 소득평가를 거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

기초연금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복지사례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김노인과 기초연금이야기"

폐지를 줍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김OO 어르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그만 길에서 미끄러져 그나마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벌어쓰던 돈마저 못 버시게 생겼다. 생활비는 그만두고 약값 많이 나올까 약한재도 못 지어먹고 계셨는데..

그런때에 김OO 어르신을 찾아온 복지사를 통해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서비스를 알게된다.

자리에 누워 약값을 걱정하던 김OO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김OO 어르신은 '기초연금' 덕에 조금은 편안한 노후가 되었다며 밝게 웃으신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을 누르고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하단에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한다.

 

 

 

 

▶기초연금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감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동의를 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순서대로 작성하면 신청완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