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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및 신청방법

by 프리덤38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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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 ~ 만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




서비스내용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인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일 정) 7월 18일(월) ~ 8월 5일(금)
(온라인) 복지로신청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 법) 신청 시작 2주간(7.18 ~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5부제 아님, 자율)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 출 서 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복지로신청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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