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기준

by 프리덤38 2022. 7. 14.
반응형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발판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가입방법 

 

 

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 I >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이하)

<희망저축계좌 II >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만 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일하는 만 19~34세(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 월 10만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정부 지원액> 

  • 희망저축계좌 I  ▷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 50%이하) ▷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 50%초과 기준중위 100%이하) ▷  10만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기타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하기!

* 추후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복지로 모의계산 & 신청하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구비 서류 준비 후 제출하기!

*구비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