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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가입방법
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 I >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이하)
<희망저축계좌 II >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만 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일하는 만 19~34세(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 월 10만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정부 지원액>
- 희망저축계좌 I ▷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 50%이하) ▷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 50%초과 기준중위 100%이하) ▷ 10만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기타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하기!
* 추후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복지로 모의계산 & 신청하기 ☞
▶ 구비 서류 준비 후 제출하기!
*구비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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