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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by 프리덤38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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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신청자격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 1. 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1) 총소득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금융거래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가 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8월경 지급가능)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누름'손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 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 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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