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외국인의 경우 총인구수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또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파산 또한 가능하다.
[채무자의 파산과 회생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지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경우 이와같은 법적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인이나 국민과 같은 동일지위를 얻게 된다.
▶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법원을 통하여 이행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무게감을 덜어줌과 함께, 변제에 대한 의무 또한 더욱이 나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
이자의 경우 전액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남은 채무 모두 면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 또한 까다롭게 진행되기도 한다.
▶ 회생에 대한 신청자격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기각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무엇보다 핵심적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조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기본적으로 25억원 이하의 채무 중에서 비율 90%까지 면책기회가 열려있다. 즉 가장 큰 장점으로 이자 또한 모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신청자격으로 요하게 되는 빚의 한도는 담보부의경우 15억원이고 담보를 안걸고 빌린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로 보면 된다.
※ 참고로 천만원 미만 소액으로 만들어진 채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가 들어가지 않는다.
▶ 조정제도는 사실상 여럿 존재하고 어떠한 방법이든 조건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직업에 대한 구분은 딱히 없고, 혹여라도 일을 하고 있는중이라면 신청자격을 충족할 확률이 높다.
단기성에 대한 소득은 안되고, 소득이 장기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수입에 대한 금액의 경우 일정기준치에 따라 구분이 되어 인정여부를 가르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개인회생 진행중 본인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금이나 유체동산 등 모든 물건이 인정되고 있지만 전체 가치합산을 할 필요는 없고, 배우자 앞으로 놓여진 절반 또한 본인의 것으로 더해야 한다.
재산 합계가 부채보다 적으면 자격에 부합되고 채무가 재산보다 더욱 적은 상황이라면 해당제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 외국인개인회생 및 파산 준비서류는 우선적으로 군내거소사실증명서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소득입증서류, 재산증빙서류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개인회생과 파산 준비과정 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가장 먼저 인감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 이전 파산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직접 면책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경우 파산신청과 함께 동시에 면책신청 또한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보기에 파산신청부터 시작하여 면책까지 사실상 하나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여권, 인감도장,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법적지위에 대한 법률과 재외동포 출입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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