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I 유형, II 유형)지원 유형
< I 유형 >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 유형 >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I유행 ·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 유형 | I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2022년 기준중위표 ☞
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바로가기 ☞
◈ 지원내용
I ·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을 지원한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한다.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한다.
◈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체출한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지원절차
신청절차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
취업지원신청 바로가기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취업지원신청서 서식 출력다운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급여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 지원신청 (0) | 2022.08.03 |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08.02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저축계좌 I , II)신청조건 & 신청방법 (0) | 2022.07.26 |
외국인도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22.07.26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장단점 수령액 계산 (0)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