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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저축계좌 I , II)신청조건 & 신청방법

by 프리덤38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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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1,2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I 은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저축계좌 II 는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매칭 하여 지원한다.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탈수급 장려급,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II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 하여 지원한다.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2 기준중위표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한다.

복지로 신청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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