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및 보장절차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다.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교육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장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근로능력 유무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근로능력판정은 수급자 자격에 중요함.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 근로능력이 있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1종은 안되지만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가능함.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 중증 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 근로능력은 있지만 근로를 할 수 없는 처지의 근로무능력자
- 아래 나열하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가족을 간병·보호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보호병, 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돌 볼 경우)
- 18세 미만의 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보장가구에 포함된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자(연1억, 세전)이거나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신청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장소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생계급여 온라인신청 불가(※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 신청서류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한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생계급여 신청가능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로 1인가구일 경우 월 583,444원 이하여야 함.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급여액을 결정한다.
※ 2022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생계급여: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 의료급여: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
- 주거급여: 1인 증가시마다 401,850원씩 증가
- 교육급여: 1인 증가시마다 434,794원씩 증가
Q.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급여의 지급방법
▶ 수급자 명의 계좌 지급
-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해야 한다.
▶ 직접 지급
- 수급자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 금융회사등"이라 함)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①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다음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하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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