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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유형: 전자바우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지원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한다.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한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당신의 삶에 여유와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장애가 있어도 어디론가 나가고 싶고 때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활동지원으로 처음 가본 입학식"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학식을 가봤다. 내가 초등학생이냐고? 아니 난 스무살 대학생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또 조금 불편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장애라고 불렀지만 그래도 나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 결과 대학에 합격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입학식에 가보는 것...... 장애를 가진 사람은 최소한의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입학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가보고 싶었다. 나도 성인이 됐고 캠퍼스의 낭만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나 같은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외출은 물론 가사와 생활지원은 물론 심지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목욕지원도 해주는 정말 고마운 서비스였다. 결국 나는 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생해 처음으로 대학교 입학식을 가보게 되었다. 처음 본 캠퍼스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지금 나는 또 다른 꿈을 꾼다. 나처럼 불편한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꿈을 말이다. |
▶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우편, 팩스 또는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하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① 직역재직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 권자 및 배우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이다.
- 선정기준액('22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서비스내용
★ 18세 ~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 2022년 1월 ~ 12월: 월 30만 7,500원(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부부 기초급여액 예시: 24만 6,000원(1인) x 2(부부) →1인당기초급여액 계산식: 307,500원 x 20% = 246,000원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자와 못받는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기초급여액 예시>
- -1인 수급: 차액(2만원 이하~30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 7,500원 지급
- -2인 수급: 차액(4만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49만 2,000원 지급
- 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된다. -만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한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한다.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다.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65세미만 8만원, 65세이상 38만 7,500원
-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의료수급): 65세미만 0원, 65세이상 0원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의료수급): 65세이상 7만원
-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교육수급): 65세미만 7만원, 65세이상 7만원
-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교육수급): 65세미만 0원, 65세이상 14만원
- ⓕ 차상위초과(일반):65세미만 2만원, 65세이상 4만원
-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김복지씨,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여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장애인연금!" 이번 사연은 행복동에서 김복지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몇 해전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장애를 얻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돼서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데 얼마 전 한 복지사 분의 도움으로 '장애인연금'서비스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연금으로 조금이지만 저축도 하고 최근에는 하나 뿐인 조카에게 생일 선물도 하셨다고 하시면서 도움주신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분과 복지사분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네요. 김복지씨~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시선과 마음 잃지 마시고요. 또 성함은 모르지만 사연에서 감사를 표하신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분들과 복지사분들께는 저희 DJ들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남들보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들려드릴께요. 유리상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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