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서류 제출, 서류발급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상속등기나 합의이혼, 소송, 조성이혼신청 등이나 금융권이용 및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을시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가능하고 수수료가 들어가며, 본인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함.
인터넷발급은 가족기준으로 발급가능하고 수수료 무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서류들 중 하나를 클릭함.
▶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부,모,배우자,자녀,등록기준지주소)은 아무거나 선택하여 입력함.
▶ 발급대상자가 본인이나 가족명의발급인지 선택.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기관에서 요청하는데로 선택함. 기관에서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주민등록번호도 전부 공개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이나 요청서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중복발급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수령방법은 '프린터출력이나 pdf 다운로드시 '직접인쇄로 해줌.
▶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는 일반증명, 기관제출, 연말정산, 해외 등 본인에게 맞는 사유로 체크후 신청하기 클릭.
※배우자나 자녀기준으로 출력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면 됨.
▶ 새로운 창이 열리며, 인쇄를 하거나 pdf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좌측상단에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 일반 프린트인쇄를 하려면 프린트기 모델을 체크후 인쇄를 클릭.
▶ 이메일이나 온라인팩스, 법원 등 홈페이지에서 제출용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pdf로 저장'
▶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한글, 영문) 인터넷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 간편인증(카톡,PASS인증서,KB국민은행,페이코,토스,네이버,신한인증서)이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함.(이름 주민번호 입력시 비회원신청도 가능함)
▶ 등본이나 초본 인터넷발급시 무료이고 즉시 출력가능함.
※ (미성년)자녀나 배우자의 '초본'발급 가능!!!
▶ 한글등본 외에도 영문등본, 한글초본,영문초본으로도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선택하고 발급형태 클릭함
- 발급: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됨.
- 선택발급: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세대 구성정보, 세대 구성원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선택하여 체크함 ▼▼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위의 화면으로 '문서출력'버튼이 생성됨
▶ 출력하고자하는 등본이 창으로 열리면 우측상단의 '인쇄'버튼을 클릭함.
▶ 일반 프린트인쇄를 하려면 프린트기 모델을 체크후 인쇄를 클릭.
▶ 이메일이나 온라인팩스, 법원 등 홈페이지에서 제출용으로 보내기 위해 'pdf로 저장'
▶ 영문등본나 초본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
※※ 참고로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앞으로의 ' 초본 ' 발급시 ※※
▶ 초본은 배우자나 자녀이름으로 발급가능. 발급대상자를 '다른 세대구성원'으로 선택하고 진행하면 됨
◆ 정부24 주민등록등본(초본)발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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