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3종류
- 협의이혼: 부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재산 등 모든 것이 의견일치 되었을 때 이혼을 진행함.
- 조정이혼: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 없이(나홀로 소송일 경우 조정기일 참석) 변호사를 통해 조정위원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등 조정을 이끌어냄.
- 재판상이혼: 협의나 조정이 아닌 재판절차를 통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소송하여 이혼함.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두사람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이다.
다른 이혼 절차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 절차
①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기
서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합의가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 '양육자 지정 등 심판청구'를 통해 결정하기도 한다.
② 관할법원 방문
부부의 과거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두 사람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편리한 곳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당사가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재외공관장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의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여 직접 제출해야 한다. 둘 중 한명만 출석하면 안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없다.(단,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만 예외로 인정되어 혼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부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모두 필요)
- 주민등록등본 1통(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임신 중인 경우도 해당, 그러나 자녀가 이혼 숙려기간 이내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는 제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부부 중 1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필요)
- 재감인증명서 1통(부부 2명 중 1명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 필요)
④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받기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확인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준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시간 동안 교육한 후 확인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준다.
⑤ 숙려기간
충동적인 이혼 결정을 막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1개월의 시간을 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시간을 갖게 된다. 만약, 가정폭력 등 급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받기
숙려기간이 끝난 후 지정받은 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가능), 도장을 가지고 부부 2명이 함께 출석해야 한다. 첫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확인 기일이 주어지는데, 만약 ★두 번째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⑦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받기
법원에서 부부 양측 모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을 교부받는다. 양육비 부담 내용을 이미 합의했다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⑧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인 두 사람 모두 동사무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해야한다. ★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서는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 이혼신고서 1통
- 이혼의사확인서 1통
- 신고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필수서류 다운로드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미성년 자녀가 없는경우-법원제출용)▼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
★ 양육과 친권에 관한협의서 다운로드(법원제출용)▼
※ 위에 파일이 다운로드 안될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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