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 영상시청과 자녀양육소감문 작성 필수
▶ 이혼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내지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부모가 알아야 할 부분과 준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직접 가서 영상을 시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유투브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작성한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소감문을 법원에 직접제출(우편으로 송부가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원출석이 어려워져 유투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부모교육 유투브 동영상 QR코드 및 URL안내
▶ QR코드를 찍고 바로 시청가능(동영상 총 3편)
① 첫번째 영상: "이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 라는 제목의 41분 07초 영상이다.
② 두번째 영상: "우리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바로알기" 라는 제목의 40분 33초 영상이다.
③ 세번째 영상: 3개의 파트로 구성된 영상 바로가기
- 첫번째 파트: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부모와 자녀의 심리상태)"라는 제목의 15분49초 영상
- 두번째 파트: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행동)"라는 제목의 11분 33초 영상
- 세번째 파트: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자녀의 복지를 위한 협의사항)"라는 제목의 15분 8초 영상
※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로 별도 영상시청 바로가기☞
자녀양육소감문 작성방법과 한글파일다운
<자녀양육소감문 작성요령>
▶ 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소송당사자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이고 작성한 내용은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재판 및 절차 진행에 참고만 할 수 있다.
*주의할 점 : 반드시 자필 작성(워드X, 복사본X)
▶ 이혼과정 중 느끼는 감정이나 어려움 등을 동영상시청후 가볍게 써 내려가는 것이기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글을 못 적었다고 이혼을 기각시키는 것은 아님) 글자수도 빼곡히 전부 채울 필요는 없으나 성의는 있어야 한다.
▶ 대한민국 하늘아래 우리 아이만큼 소중한 존재도 없으니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으면 충분할 것이고 자필작성후 법원에 직접제출하거나 안내받은 법원주소로 우편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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