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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인워크아웃 조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자가진단하기(개인회생.파산과 비교)

by 프리덤38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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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로서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2)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로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3)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

 

 

 

[ 개인회생·파산과 개인워크아웃의 비교 ]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 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기간
31~89일
연체기간
30일이하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5담보 10 무담보 5
담보 10
(사업자 30)
무담보 5
담보 10
무담보 5
담보 10
대상
채권
제한없음

세금,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

세금,건보료,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변제기간 X 3~5 10년이내
(담보 35)
10년이내
(담보 35)
10년이내
신청비용
(법률자문비용)
비용과다
(80~200만원)
비용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신청서류 서류 복잡 서류 간편

 

 


 

 

 

지원대상 & 신청서류 & 신청방법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신청서류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 지원내용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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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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