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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급여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 지원신청

by 프리덤38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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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한다.(*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된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한다.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서비스 내용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한다.
②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0개월~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③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0개월 ~ 35개월: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④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1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홈페이지'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

양육수당(가정양육)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 방과후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준다.

▶ 지원대상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한다.


▶ 선정기준
2022년 출생영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없이 지급함.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서비스내용

  •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함.

영아수당신청

 

복지로 영아수당지원 신청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다.


▶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한다.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한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한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서비스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수당신청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한다. *전자바우처(바우처)지급

▶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지원한다.

  • '18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아동('14.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유아에 대하여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서비스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한다. (국공립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한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한다. (사립 150,000원)


▶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된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유아학비지원 신청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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