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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by 프리덤38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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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O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O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ㅡ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ㅡ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ㅡ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O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83,444원 지급
2인 가구: 978,026원 지급
3인 가구: 1,258,410원 지급
4인 가구: 1,536,324원 지급
5인 가구: 1,807,355원 지급
6인 가구: 2,072,101원 지급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음)


O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O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O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 의료급여만 해당

O 미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 지급액

O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O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70,429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O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4)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5)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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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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