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1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된다.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한다. * 희귀 난치..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