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조건1 [빅뉴스]청년월세지원금 20만원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 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GO!!!! 지원대상(조건)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①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②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