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세~39세 ①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③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 2022.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