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