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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저축계좌 I , II)신청조건 &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I 은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저축계좌 II 는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매칭 하여 지원한다.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탈수급 장려급,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 2022. 7. 26.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기준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발판 ♣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가입방법 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만 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만 19~34세(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지원금액 월 10만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희망저축계좌 I ▷ 30만원 지원..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