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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책 신청방법

by 프리덤38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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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과 면책

 

♣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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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ㅡ 은행대출.카드사용.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음.
  • 신청장소: OO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OO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한다.)

 

☞ 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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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준비서류:파산신청서, ②진술서, ③채권자목록, ④재산목록, ⑤현재의 생활상황, ⑥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한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양식이다.

  •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한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한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한다.
  •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목록:

  •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된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이다.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면책신청서 작성 시 이용하여야 한다.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1년전 분)를 발급 받은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해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한다.
㉰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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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771-5114)에 문의하면 쉽게 해결 됨.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 재하여야 한다. 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 《유·무》란에 O표를 하고 《유》에 O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무》에 O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항을 작성한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차량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한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⑤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고 자료를 첨부한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지출 」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한다.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된다.

다. 기타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한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수수료: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
면책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3)

다. 공고 비용 예납금: 필요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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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된다.)



 

★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안내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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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
개인회생이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에게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갚아 나가며 갚지 못한 나머지 원금에 대해 면제를 시켜주는 구제제도이다.

파산이란 빚을 진 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파산 구제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고,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제도이다. 개인회생과 같은 구제제도이지만 파산은 매달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조건도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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