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1 기초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선정기준 ◈ 2022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금액 그리고 재산, 소득, 자동차, 콘도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재산을 환산하고 소득평가를 거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 서비스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 2022.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