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1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