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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강보험료 환급금 최대 136만원!!! 조건 및 신청방법

by 프리덤38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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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최대 136만원 지급!!  조회와 신청을 집에서 간편하게~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4항)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급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지급.
  2.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 혹은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때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입자에게 다시 환급.

 

 

 

 

지급신청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지사찾기

 

 

※ 우편이나 서면, 팩스 접수시: 공단에서 아래 지급신청서가 도착하면 인적사항 작성해서 송부!!

 

 

 

지사별 팩스번호(클릭)▼

 

전국 지역본부/지사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폰으로 서류 팩스보내기방법(클릭)

 

모바일팩스 아이폰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FAX(무료)간단히 보내는 방법

각종서류를 폰으로 쉽게 FAX 송부 1. 먼저 팩스를 보내고자 하는 '서류나 사진'을 내폰에 저장하고 플레이스토어 어플에서 아래 '모바일팩스'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모바일팩스 폰에 설치 바로가

yeol38.com

 

 

 

인터넷 접수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카톡, 네이버, KB국민은행 등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환급금이 조회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간단히 진행하시면 됩니다.(저는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없음)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 참고로 환급금을 신청한 후 '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신청 인터넷접수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신청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사바로가기▼▼

 

 

<위 임 장> 

 

위임장(보험료_환급금).hwp
0.04MB

위임장 다운로드▲▲

 

 

 

 

※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 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가 제한이 된 사람이 요양급여비 100%를 본인부담하고 진료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 때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안에 보험료를 완납해서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이 건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뒤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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