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2022년 7월 1일부터 4만5천원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 재개)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및 지원기간
①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년.7월.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②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 ★해당 월의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금 수령★
③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④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유선 신청 불가)
-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하여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사자(使者)
※ 여기서 사자(使者)란,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권한이 거의 없고 단지 일정한 '사실행위'를 대신하는 자를 말하고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할만한 능력과 권한이 있는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자를 뜻한다.
▶우편이나 팩스 보내는 방법
아래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인' 인적사항 작성하고 아래 지사별로 주소나 팩스번호 찾아서 보냄
▶모바일 폰으로 팩스 보내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기간 & 수령나이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만60세 | 만55세 | 만60세 |
1953 ~ 56년생 | 만61세 | 만56세 | 만61세 |
1957 ~ 60년생 | 만62세 | 만57세 | 만62세 |
1961 ~ 64년생 | 만63세 | 만58세 | 만63세 |
1965 ~ 68년생 | 만64세 | 만59세 | 만64세 |
1969년생 이후 | 만65세 | 만60세 | 만65세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조건
- 국민연금납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
-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충족이 안될 경우, '일시금'으로 받게 되며 기간이 모자랄 경우 추가 납입을 통하여 조건 갖추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지급연령 만60세 ~ 만 65세에 도달한 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지원 제도 효과
※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실직이나 다른 사정으로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며 든든한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연금 보험료 월 9만원씩 총108개월(120개월 미만인 경우 일시금 수령) 납부하고 멈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 12개월을 지원 받게 된다면?
A. 120개월 동안 총1,080만원 납부가 되며(지원금 4만5천 x 12개월 = 54만원 포함), 수령나이가 되어 20년정도 연금을 받을 경우 약 4,536만원 수령이 되며 월 189,000원 연금 수령이 예상됩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금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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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없이 최소납입보험료(9만원) 입력후 조회하기▼
**기본 120개월 납부하고 받는 국민연금은 약188,910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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