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최대 136만원 지급!! 조회와 신청을 집에서 간편하게~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4항)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급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지급.
-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 혹은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때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입자에게 다시 환급.
지급신청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지사찾기
※ 우편이나 서면, 팩스 접수시: 공단에서 아래 지급신청서가 도착하면 인적사항 작성해서 송부!!
폰으로 서류 팩스보내기방법(클릭)
인터넷 접수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카톡, 네이버, KB국민은행 등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환급금이 조회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간단히 진행하시면 됩니다.(저는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없음)
▶ 참고로 환급금을 신청한 후 '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신청 인터넷접수 바로가기 ▼▼
※신청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사바로가기▼▼
<위 임 장>
위임장 다운로드▲▲
※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 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가 제한이 된 사람이 요양급여비 100%를 본인부담하고 진료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 때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안에 보험료를 완납해서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이 건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뒤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TI 성격유형 테스트 & 재미로 보는 mbti 궁합 (0) | 2022.09.14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4만5천원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08.28 |
중고차 침수 감별법 & 침수차 사면 안되는 이유. 침수차 1만대 '정상중고' 둔갑한 차량 구별법은? (0) | 2022.08.24 |
유치 빠지는 순서(나이) & 영구치 나는 순서(나이) (0) | 2022.08.23 |
추석 선물 추천 BEST순위모음 (0) | 2022.08.22 |
댓글